고용·노동
임금지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란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근로증거는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있지 않은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날을 임금지급기일로 보고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에 대한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임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 없다면 동료 근무자의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다면 매월 급여가 지급된 일자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통해 임금지급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1회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처음 받은 임금이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받았던 날에서 한 달 주기로 판단하면 됩니다
만일 처음 받아야했던 임금에서부터 바로 체불이 되었다면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최대 한 달로 잡고 해당일을 임금지급일로 추정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