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란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근로증거는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있지 않은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날을 임금지급기일로 보고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에 대한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임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 없다면 동료 근무자의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로 추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다면 매월 급여가 지급된 일자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통해 임금지급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1회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처음 받은 임금이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받았던 날에서 한 달 주기로 판단하면 됩니다

    만일 처음 받아야했던 임금에서부터 바로 체불이 되었다면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최대 한 달로 잡고 해당일을 임금지급일로 추정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