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 묵시적 계약연장은 몇개월까지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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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년 했는데 두달뒤면 끝나가서 연장 할려고 합니다
임대차는 1년으로 계약 했더라도 기본 2년은 거주할 수 있으므로 거주를 계속하시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월세를 2회 미납하면 (연속되지 않더라도 기간 중 2회분)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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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신탁회사 소유일경우 계약해도 될까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반 개인 소유 부동산 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대출을 하실 예정이라면 사전에 대출 가능여부 확인해 보시고 특약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넣으셔야 합니다.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고,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게 되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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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내용에는 변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연락을 해와서 계속 같은 조건으로 살것인지 묻고 그에 대답한 바 있었다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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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전원주택은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고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전원주택의 단점을 살펴본다면;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등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는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너무 어두워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대체로 교통이 불편하여 도심으로 가야 할 때 한두번은 몰라도 자꾸 가다 보면 그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승화하지 않는 이상 지치게 됩니다.또한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교통과 연결되는데 병원, 약국, 편의점, 각종 판매점, 공공청사 등등 거의 매번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힘들게 느껴지고 특히 몸이 불편하면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실상 제일 불편한 것은 관리입니다.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현관문과 창문들만 여닫으면 기본적인 일이 끝이지만 전원주택은 비바람과 폭설 등을 입체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지붕의 방수, 옥상 물탱크청소, 상하수도 관리, 사방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벌레 퇴치, 야생동물 퇴치 등 관리 포인트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봄, 여름 잡초는 지속적인 제거가 필요해서 제일 번거로운 일인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습니다.전원주택의 장점도 많습니다만 단순히 멋있다고 선택할 주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건강하고 부지런하며 고요함을 즐길 줄 알고 자연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전원주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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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조기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보증보험 보증금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금 반환이 어렵고 이사 일정이 문제된다면 서둘러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HUG나 HF 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먼저 계약해지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한 자료 등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서류 (해지통지 내용증명 등) 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접수 한 후 보증채무청구서 등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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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가 있다던데 이게 뭐죠?
경기종합지수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금융, 대외 등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지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서, 경기가 확장 중인지 수축 중인지 표시하기 위해 경기 동향지수를 사용하며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과 진폭, 속도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에는 선행, 동행, 후행 종합지수가 있습니다.선행지수는 구인구직비율 등 7가지 지표로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고,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등 7가지의 지표를 합성해 산출하며, 후행종합지수는 가계소비지출 등 5개의 지표로 경기변동을 나중에 확인합니다.경기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계절적요인과 천재지변이나 사건 같은 불규칙 요인 제거한 수치)가 100을 상회하면 추세이상의 성장, 100을 하회하면 추세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며 수준 보다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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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인하여 문제가 많은데요 질문드립니다
대출규제를 풀어준다면 전세피해자나 역전세 상황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미 정부에서는 2023.7.27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인 경우 DSR40% 적용하는 것을 DTI 60%만 적용하는 등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갭투자를 막으며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대출규제 완화를 해준다는 제한적인 방침이었고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대출규제를 푸는 것 자체는 쉬울지라도 그로 인한 무분별한 투기와 부동산 값 상승 및 정부에 대한 불신, 가계 부채의 증가와 부실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사태에서 보듯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에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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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보는 방법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2006년 1월 1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작되고 2006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 매매 금액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기 시작하였기에 그 이전에 등기를 한 물건이라면 매매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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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갱신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으니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갱신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갱신하는(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기존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아야 하며 특약난에 이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공통 사항: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기본 2년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연장이나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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