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거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자(수분양자)와 매수자 만남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전매제한여부, 의무거주기간 해당 여부, 계약당사자가 분양권소유자인지 여부, 분양계약서 및 확장계약서원본, 유상옵션계약서원본, 중도금대출 승계 대상여부 등 확인) ->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 중도금대출 승계 -> 분양권 명의 변경 (분양권전매 계약서 작성 및 대출승계 후 시행사 사무실에서 분양권 명의변경신청 후 분양계약서 수령) -> 양도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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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이 폭등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고금리와 부동산규제 등으로 인해 눌려져 왔었는데, 금리완화와 민주당 정권시 집이 오른다는 기대감 등으로 대기 수요가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외의 지역으로 번진 주택구매가 점차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경매로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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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시 만 30세 미만 자녀의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다면 기본 조건이되며, 거주 독립(별도의 출입문 및 생활 공간 확보) 및 생계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거주 독립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별도 주거지를 구하여 전입함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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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전세를 주고있는데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삼촌에게서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 집에 세대주를 하고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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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여러 부동산에 물건 내롷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는 당연히 독점거래를 선호할 것인데, 성실하고 적극적인 부동산이라면 독점거래를 하는 것이 거래하지않고 집만 보고 가는 사람수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매도가 이루어질 수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매도를 하고자 할 경우라면 여러곳의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경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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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키우면 월세구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견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의 훼손을 우려하는 임대인들로 인해 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강아지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반려견을 허용하는 월셋집을 먼저 확인하여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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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거비 감당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지방간의 집값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거비 등 인플레이션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거주자의 체감 물가는 지방인 전남의 4배가 넘는데 서울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감물가는 소비여력을 제약하므로 소비부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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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날이 다가오는데 이사나간뒤 집검사하고 보증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만기시 이삿짐을 빼고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집상태를 확인한 후에 반환해주겠다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금액을 남기고 우선 반환해 주고 집상태 확인 후 잔액을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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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직거래로 부동산 월세방 거래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로 거래를 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6개월이하의 단기 월세는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보증금, 월세금액 및 지급방법, 원상회복 의무, 관리비 포함 여부, 계약당사자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방에 버티칼 등의 설치는 간혹 제공되지만 커튼 설치는 드물며 요청을 하신다면 계약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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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한테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례가 있다보니 수사기관의 조사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 사기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자격취소가 되는 등 처벌이 엄하므로 연루될 가능성은 낮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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