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전세가 이전만큼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전세금액이 올라가다보니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전세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월세로의 전환도 많이 일어나다보니 더욱 더 전세가 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물량이 적어지면서 월세를 찾은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월세도 물량이 적어지고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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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하고, 소방설비, 정화조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애인편의시설, 주차장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위법사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 후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도면, 정화조 관련 자료 등을 구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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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월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것은 세법에서 사업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은 불가하지만, 임대사업자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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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방을 뺏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후 조기 퇴거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중에는 보증금을 뺄 수 없고 월세가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더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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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원에 해당이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중 한분과 동거중이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게되므로 유주택자인 다른 부모님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주택수가 합쳐져서 1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부모님이 모두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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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 후 미수잔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체결된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일정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고 매도인측에서 이행의무는 상속인들이 이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에서 상속명의인 들의 명의로 이전후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피상속인에서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등 상속지분 정리를한 후 소유권이전하면 되고, 잔금까지 기간이 짧고 분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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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할 때 쓰는 플랫폼이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전세, 월세를 위한 어플로는 다방, 직방, 네이버부동산, 아실, 호갱노노 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구하고자 하는 지역 근처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바람직한데, 전세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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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것은 유동성과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시기를 거치며 시중에 저금리의 자금이 풀렸을 때 건설업이 호황이 되며 과도하게 PF대출 등을 통해 투자를 했던 것이,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을 막기위해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되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되다보니 아파트 등의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며 PF 부실을 야기하고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와중 정부에서는 일관성이 없게 계속해서 정책을 변경하다보니 사람들은 무조건 요지에 아파트를 구매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정부를 잘 믿지 않는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금리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부실한 PF와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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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계약법은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있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화등을 방지하기위해 처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순수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품제조 및 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구매,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등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최저가낙찰제만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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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 전 이사를 하고싶어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에 일단 입주를 하게되면, 이후에 잔금을 지급이 지연되어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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