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입찰 방식에 있어서 최저가입찰보다, 다른 요건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건 불가능한건지요? 최저가입찰이 꼭 업체 선정 기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경매입찰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공공기관내 입찰을 말하는것인지 정확한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의 경우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보통은 최저입찰가격은 말그대로 해당 가격이하로 입찰금액을 할수 없다는 부분이고 낙찰자는 최고가입찰인을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정부관련 사업에서 입찰을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당연히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즉 입찰제를 시행하는 주체가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최고가입찰을 , 반대로 주체가 물건이나 다른 상품을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는게 시장원리상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체기준으로는 기본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춘 업체들 중 공개 압철울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선택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뿐이지 그것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있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화등을 방지하기위해 처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순수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품제조 및 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구매,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등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최저가낙찰제만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가입찰은 법으로 강제된 건가요?
아니요. 여러 입찰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업체 선정 가능?
네 가능합니다
,기술력·품질 등 기준으로 선정 가능하고 왜 자주 쓰이나요?
처리가 간편하고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서 행정처리가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가 입찰이 무조건적인 법은 아닙니다.
입찰방식에는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종합평가제가 있습니다.
초저가 방식이 많은 이유는 공정성, 세금 절감 목적이 크지만, 부실공사 등 문제로 점차 기술, 품질평가 방식이 확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가 입찰제가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기술, 성능, 실적,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방식의 종류로는 최저가 입찰제, 적격심사제, 종합평가제, 협의에 의한 계약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많이 쓰는 이유는 예산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싶다면 사전 공고 및 기준의 명확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기준만 명확하다면 다른 기준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가 입찰제가 꼭 최고의 방식은 아닙니다. 최저가입찰제란 입찰에 참가한 업체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공공조달에서 많이 사용하죠.
업체선정기준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 세금을 아끼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 법령에 쓰여있기도 합니다. 절차도 간단하구요.
하지만, 이러한 최처가 입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부실시공, 하도급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낙찰제도가 있습니다. 적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협상, 수의계약 등이 있지요.
실제 현장에서는 종합평가 방식이나 협상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업무를 아는 사람들끼리 해당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하여 발주하는 것이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