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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팔새177
듬직한나팔새17724.04.05

입찰자격의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정거래법40조, 45조에 따르면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제한경쟁입찰 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했을 때 법에 저촉을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전관리자 또는 대행업체가 없을 경우 입찰불가 같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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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안전관리자 또는 대행업체가 없을 경우 입찰불가와 같은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2.다른 법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입찰자격을 제한할 때는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