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궁금한상인

채택률 높음

공정거래 위반 시장질서 혼란 이런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면 입찰경쟁 하는 어플 같은게 있던데

이런건 공정거래 이런거에 위반되는건 아닌가요?

어떤사람은 되지도 않는 너무 낮은 금액에 입찰해놓고 왔을 때 돈을 추가로 더 청구하거나 하고,

아니면 박리다매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후려쳐서 박리다매 하는경우나

이런건 분야에 관계없이 민원이나 이런걸 넣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분야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광고 같은거 보면 너무 한게 많아서요

상인들간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입찰 앱에서의 부당한 추가 요금 청구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처럼 계약과 달리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박리다매 방식의 저가 경쟁은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 원칙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개별적인 소액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다는 소비자보호원 민원이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