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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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시장질서 혼란 이런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면 입찰경쟁 하는 어플 같은게 있던데
이런건 공정거래 이런거에 위반되는건 아닌가요?
어떤사람은 되지도 않는 너무 낮은 금액에 입찰해놓고 왔을 때 돈을 추가로 더 청구하거나 하고,
아니면 박리다매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후려쳐서 박리다매 하는경우나
이런건 분야에 관계없이 민원이나 이런걸 넣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분야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광고 같은거 보면 너무 한게 많아서요
상인들간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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