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업체가 간섭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한개가 아닌 여러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플랫폼 규모나 정책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등록되기도 하는데요
A와 B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사업체에
A업체가 B보다 낮게 팔아라.
정보가 다르다. 이런 것을 전화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텐데요.
A와B가 경쟁업체이더라고 크롤링 작업을 통해
업체정보를 무단수집후 연락을 취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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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가 특정 업체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점방지법 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업체가 업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업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간섭하는 것은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롤링 작업을 통해 업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는 업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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