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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싱크홀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 특히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여의도 등 다수 지역이 한강매립지로 지반이 모래아 자갈 등으로 되어 있어 지하수가 잘 흘러가서 땅속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지하철과 터널,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공사에다가 지하 공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하수도관 등이 노후되며 하수가 누출되어 토사가 쓸려나가고 공간이 발생하다가 싱크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도 최근 대형 싱크홀 들이 계속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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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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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었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고 있다보니 교육과 일자리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다보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사람수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방별로 특색을 갖추어 강제적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시설, 기업체 등을 이전이나 설치를 하지 않는 다면 지방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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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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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신청이 되어 뒤늦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게 되는데, 이렇게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점유(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한경우 배당을 받을 자에는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많으면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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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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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 복학예정인데 자취방을 언제 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학기 입주를 한다면 방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1학기 종강 이후 시점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미리 입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알아보시다가 적당한 방이 나오면 입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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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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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으면 청약이 되는데 아예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인 경우에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에서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지만 25%는 당첨될 경우 해당 1주택 처분조건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므로 여기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가 0이 되어 가점이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만, 최근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한 청약이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대주이고 만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 (단 노부모부양 특공은 불가)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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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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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시지기가 가장 높게 책정된 땅이 어디인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상으로 2025년 1월 24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에 소재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m2당 1억 8050만원 이며, 평당으로 하면 5억 9565만원 정도 됩니다. 이가격은 공시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다면 훨씬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싼 땅중의 하나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 산26번지로서 2025년1월24일 현재 m2당 30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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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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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 알아보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을 이전할 때는 계약종료 시점이 어느정도 맞아야 보증금 수령 및 지불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후속세입자를 적시에 찾아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므로 자금 여유가 없으시다면 기간이 맞는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후속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월세도 계속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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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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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주소 이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을 주소지로 하게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허위 주소등록으로 청약가점이나 학군 조작, 세금회피 등이 있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거주 사실로서 공과금 납부, 우편물 수령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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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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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월세의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후속 임차인이 동종업종인 경우 후속 임차인에게서 이전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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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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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 아파트가 선호되지만 더이상 건축할 장소가 없다보니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살기좋은 강남같은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아니고는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또한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는데, 특히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가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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