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전세가기가 거의 없나요? 나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한 580세대이고 큰 단지입니다.
허그를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곳도 있고 서류도 복잡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는
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있다면 어떤식의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빌라에 비해 거래건수가 많다보니 가격을 알기 쉬워서 빌라처럼 전세가와 집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금을 챙기고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의 허점 이용하거나,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또는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로 가거나 전세가가 내려가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전세보증금 금액이 집값의 70%이내인 집을 선택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허그 보증 가입이 가능하고, 시세 수준의 전세금이라면 전세사기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그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올 경우
,집주인이 법인 혹은 다주택자일 경우
,근저당이 많고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이런매물은 전세를 얻을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한 580세대이고 큰 단지입니다.
허그를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곳도 있고 서류도 복잡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는
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있다면 어떤식의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가요?
==> 아파트인 경기는 전세사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권리관계 만 잘 정리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많고 가격을 주변 시세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거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계산을 잘못해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여도 안심하실 수 없으며 주의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여 소유자와 근저당권 및 압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챙기시고 공인중개사 이용 시 등록증과 계약서 및 영수증 문서화 하시고 계약 전 임대인 신분증 확인과 직접 대면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세사기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들이 허위 임대인과 이중계약, 허위 등기부,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등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