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6개월 이내 전입의무에 대하여
주담대 후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입 후 바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규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되면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정책대출로서 거주기간이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전입 후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대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 담당자에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의무가 있다는 것은 해당 시점까지 전입을 하라는 의미이지 전입후에 바로 나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대책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6.27대책에서 언제까지 거주를 해야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질문처럼 전입한 후에 다른 곳으로 바로 전출을 하고싶다면 받은 주담대대출을 상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입한 이후에 전세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6개월 실거주 의무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후 전세 및 월세를 줘도 뚜렷한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위반 시 대출 회수, 향후 3년 주택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 전입 신고만으로는 실거주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라면, 대출을 재고하거나 자금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가시기 어렵습니다. 대출 심사 시 계약서와 전입 신고, 주민등록 등 거주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무시하시고 거주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위험하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