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매시에는 매도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셔서 누가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요청하시면 주택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성명 및 전입일자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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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후 등기필증은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발급되던 것이 등기필증이고 등기권리증이라고도하는데, 현재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이름으로 스티커가 붙여져 발급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셨다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유권증명서류, 신청인 주소 증명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 등과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입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것이고 4~7일 이내에 처리되면 계약서와 함께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라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두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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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후 해지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해지를 통보하셨고 임대인도 동의를 했다면 해지가 성립된 것이므로, 다시 계속살겠다는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계속거주가 가능할 수 있으나 거절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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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장기수선충당금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 약정없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한명이 먼저 나간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1/2을 지급해 줘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였으며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받아 나갈 수 있지만 한명이 먼저 나간다고 한명분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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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월 25만원씩 납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맞춘다해도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기에 당첨되기는 쉽지않으므로 특공 조건들을 맞추어 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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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학군지는 어디어디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서울의 주요 학군지는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및 신정동 일부, 노원구 중계동 이며 송파구 잠실동과 서초구 반포동도 학원가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학군지는 우수한 교육환경 및 인프라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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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글세는 어떤 임대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글세는 월세의 일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월세 계약시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일시불로 선납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보증금 없이 일시불로 선납하는 월세를 사글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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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서 상가부분이 주택으로 전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 겸용주택이고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층 수가 3층이라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4층이되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될 수 있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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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아파트등 중개수수료가 각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이나 아파트는 모두 주택으로서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거래금액에 따라서 매매, 교환 등은 0.4~0.7%, 임대차의 경우에는 0.3~0.6%를 거래금액에 곱한 값이 상한치로 적용됩니다. 단,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x 100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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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가스전출을 안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스비 정산을 안하시고 퇴거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정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 현재 지침을 기준으로 정산하겠다고 하면 알려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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