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언제해야하나요??????
월세계약은 6월말에 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입주인데 내일 목요일 잔금치뤄달라고하네요(금요일 일찍 입주청소들어가야된다해서 내일 알려달라고하니)
그럼 전입신고를 내일 하면되나요?
집주인거주중인데 내일 이사를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는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잔금납부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시기에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사일이 주말이라면 이사시점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잔금을 평일에 치루신다면 해당 시점에 바로 하시는게 대항력확보에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내일 이사가고 잔금을 목요일에 치룬다면 목요일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가는 날 이사 후 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지만 기존 집에 전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갈 집 전출이 되었는 지 확인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면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니 즉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일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항력위해서는 잔금치르고 바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압신고일은 잔금을 지불한 후 임대인으로 부터 열쇠를 받은 후 이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사를 마친 후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지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임대차신고도 함께진행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됩니디
전입신고 기간은 이주한 후 14일 이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