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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배부른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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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날짜 (이삿날과 잔금처리날짜 다름)

금요일 잔금일처리 및 계약 마무리&입주청소

토요일 이삿날 예정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아마 토요일 이삿날 짐을 빼면서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전입신고 날짜를 잔금일 당일로 해도 되나요?

저는 월세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도 아니고

보증금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 금요일에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해버려도 괜찮은가요?

도시가스 전입신고는 언제해야할까요..

금요일로 신청을 해버리면 금요일부터는

기존에 살던집 도시가스가 끊기고 이사갈집 도시가스가

연결되는거 맞나요?

동사무소 전입신고 날짜와 도시가스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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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는게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잔금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기존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에 현 주택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할 경우 새로운 집에 돌아오는 월요일 평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실제 입주한 토요일에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하시면 되고, 퇴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사당일에 고객센토를 통해 요금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날짜와 도시가스 신청은 동일날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완료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도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과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도시가스는 평일 접수 기준으로 익일부터 전입지로 연결되므로 이사 전날이나 당일 오전 신청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일과 도시가스 전입일이 달라도 상관없지만,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연계되니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사갈집도 보증금을 치러야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잔금날이면 정부24시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주민센터에 가서 하실거 같으면 월요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받으시면 됩니다

    공과금은 잔금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가스는 미리 신청해서 잔금날 와서 가스를 띠고 금액정산을 하면 되고 수도,전기는 그날 각국에 전화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사하실집도 가스를 미리 입주하는 날을 신청해서 가스를 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잔금을 받고나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용은 전입신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하시다가 2~3일 전 이전하는 날자에 맞추어 정산 및 밀봉 요청해놓으시면 되고, 신규로 이전하는 곳에는 별도로 사용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사용은 이사 당일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잔금일 당일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차이니 걱정마시고 잔금 지급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새 임대차 관게에서 전금 지불 완료해야 임댜인으로 부터 열쇠를 건너 받게 이사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룰 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나 수도 및 전기 등의 변경신고젛차는 기존 집에서는 사용 종결과 동시에 산고하며 새로이 사온집에 대해서 이사와 동시에 사용심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일은 이사한 이 ,후 14일 주민등록기간이 있으며 이사한 후(점유완료) 후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전입산ㄱ 날자와 도시가스 사용 변겨경신고 날자는 기관이 다르므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편리한 시간과 기간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되시기를 버랍니다

  • 금요일 잔금일처리 및 계약 마무리&입주청소

    토요일 이삿날 예정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아마 토요일 이삿날 짐을 빼면서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전입신고 날짜를 잔금일 당일로 해도 되나요?

    ==>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는 월세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도 아니고

    보증금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 금요일에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해버려도 괜찮은가요?

    ==> 가급적 기존 임차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주소르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시가스 전입신고는 언제해야할까요..

    금요일로 신청을 해버리면 금요일부터는

    기존에 살던집 도시가스가 끊기고 이사갈집 도시가스가

    연결되는거 맞나요?

    ==> 여건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날짜와 도시가스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소지 전입신고의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 전에는 전출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보증금 받고 전출을 하는 것이 맞고 주소지 전입신고와 별도 도시가스의 경우 기존 집 마지막 사용하는날 전출을 해야 하고 새로 이사가는날 사용일 부터 전입신고를 별도 하셔야 기존집 차단 및 신규집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시가스 전입신고는 이사 날짜에 맞춰 예약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 도시가스 날짜가 달라도 상관없으니 상황에 맞게 편하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집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가족 중 한사람을 남겨두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