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잔금 치르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살던 세입자가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전세대출 잔금 치르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살던 세입자가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입주하려는 사람과 세입자 간에 이사일정은 부동산에서 조율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택에 추가적인 세대의 전입신고는 불가하지만 잔금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 세입자가 입주와 퇴거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를 받아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잔금을 치루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별도 중개사가 조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날짜의 경우 서로간에 조율을 해서 약속기일을 잡고 서로 약속을 지켜야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주고 나가시는 분께서 이사오기전에 미리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해당 집의 전출이 되고 그 다음 그 집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대출 잔금 치르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살던 세입자가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입주하려는 사람과 세입자 간에 이사일정은 부동산에서 조율을 해주나요?
==> 보증금 대출은행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후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만큼 퇴거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통해서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시 부동산을 통해서 문제 해결도 가능하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잔금 치는 날에 기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전입이되어 있어야 하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로 인해 대출 조건이 변경되는지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시 명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대출실행일이나 대출실행일로부터 3일내에 전입신고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조율해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세입자가 전출이 되어 있어야 새로운 세입자(질문자님)가 이사한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인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없지만 임차를 계속 해오던 집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 분이 중간에서 일정 조율 등을 도와 주실 겁니다.
이에 이사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고 여유있게 잡아 두시고 중개사 분께 이야기 하셔서 기존 세입자의 전출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 분이 다 조율을 해주실테니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사 분께 잘 이야기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면 전임차인이 잔금을 받고 이사하는 집으로 전출을 해갑니다
그때 새로 들어오신분은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일정은 부동산에서 서로 연락해서 일정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 일정은 부동산에서 조율해줍니다.
당일에 이사 나가고 들어간다면 대체로 오전에 나가고 정오 지나서 입주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 할텐데 거기에 같이 나오면 은행에서는 빨리 전출 해달라고 요청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