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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당돌한미어캣
전세이고 제가 살고있는 집에 이사 들어올 예정인 세입자가 이사 예정일이 일요일이라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저한테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저도 일요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또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잔금을 금요일에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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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도 방법이나 퇴거를 그 이후에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도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임차인이 위 상황에서 금요일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감안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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