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 후에 이사 전 집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나요?

2021. 05. 23. 13:23

제가 5월22일날 이사를 진행했고, 24일날 전입신고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후에, 이전 집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나요?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묵시적 계약인 상태에서 5월 7일 이사 간다고 이야기 했고, 3개월간의 월세를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이 확실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7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므로

단순히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한다고 곧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에 짐을 일부 남겨두고

전입신고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가족분들 중 한명만 먼저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양쪽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부분을 유효하게 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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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를 한 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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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적법하게 해지가 되어 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즉 적법한 해지가 되었는지 살펴, 적법한 해지가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 미반환시 이사를 간 이후에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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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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