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실제 거주를 하여야 대항력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5일의 기간 동안 근저당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 등을 임대차 계약에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