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5일정도 뒤에해도 괜칞은가요?
지금 살고있는 집 만료는 1월15일이고
이사는 1월10일에 합니다.
월세 보증금이라 그렇게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괜히 찝찝해서 보증금 받고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지금 살고있는 집은 매매로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해놓은 상태이고 이러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혹시 이사들어가는 집이 전입신고 안한 5일사이에 근저당 생기게된다면 확정일자는 있어도 전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실제 거주를 하여야 대항력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5일의 기간 동안 근저당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 등을 임대차 계약에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