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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부전나비186
튼실한부전나비18621.04.0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직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할 수 있나요? 또 이전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미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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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집의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하든 이사를 가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든 해야할 것입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센터에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없지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필요하기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명의자 외에도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므로

    이사가야할 집에 가족분 중 한명 정도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전 집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때까지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전입신고도 빼시면 안되는데 만약 빠른 기한 내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둔뒤에는

    짐을 빼셔도 되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당장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가족분 가운데 한명 정도를 먼저 전입신고 하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고 있는 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