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중도에 나가는 경우라도 계약은 잔여기간 동안 유효하므로 계약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다보니,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않고 보증금을 받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여 기간동안의 월세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남은 보증금은 기간 종료시에 받는다면 복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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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재개발이나 재거축을 수행하며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공공 시설물 등을 기부하는 기부채납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하므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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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신혼부부 1000원 주택, 즉 한달 월세 3만원 주택이 6년계약으로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천원주택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한 인천시가 올해부터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데, 만 2세이하 아이를 둔 신혼부부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이 1순위, 만3~18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로 제공되며 하루당 임대료 천원인 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4일까지 예비입주자 500명 모집에 3681명이 접수하여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주택 월세 대비 4% 수준이므로 저렴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천에서 500가구만 공급되어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적자는 결국 인천시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제한적이고 공공임대료가 낮아지면 민간 시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문제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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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부동산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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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부동산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대출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실질적인 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면 디딤돌 상품 이용도 가능합니다. 직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만 취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에 비해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 저렴하게 매도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가 될수 있으며, 3억이상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거래가 부인되어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 매도인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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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재계약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작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전세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늘 새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이날 이후부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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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만 중개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중개수수료율로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계약서만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만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간다면 현실적으로 그 거래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거의 본계약과 유사한 금액의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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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언니 명의로 된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상관이 없으나, 예비신랑 명의로된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는 청약이 불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유주택자 계약 가능)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이 가능한데,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와 달리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세형은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 가능성이 낮으며, 분양전환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않고 청년유형 단독세대주로 신청하신다면 신청자만 입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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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담보주택에 부기등기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등기일 이후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나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로 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연금 신청 후 임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위한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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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에 전입신고(신고한 익일 오전 0시 효력 발생)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받는 즉시 효력 발생 가능.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효력 발생) 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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