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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아파트 월세 질문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 입니다.

  1. 월세를 올리고 싶은데 언제 부터 가능 한가요?

2. 제가 개인적 으로 연락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을 통해서 연락 해야 되나요?

  1.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 되는지 문자로도 계약이 성립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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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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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년단위로 월세를 증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계약으로 하더라도 1년 경과 후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증액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변화없이 월세만 증액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하여도 됩니다.

  •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 입니다.

    1. 월세를 올리고 싶은데 언제 부터 가능 한가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ㄴ이다.

    2. 제가 개인적 으로 연락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통해서 연락 해야 되나요? == .직접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 되는지 문자로도 계약이 성립되나요? ==>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하시든지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세를 올릴 수 있는 시점은?

    월세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할 때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중간에 월세를 조정할 수 있는 특약이 따로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라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이에요.

    2.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네, 임대인 본인이 직접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꼭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고,
    금액 조정이나 계약 내용 변경이 있다면 서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법적 보호에 안전해요.

    3.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월세 인상은 계약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문자만으로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있지만 만약의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대비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에 ‘임대료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게 좋아요. 참고하세요!!

    1. 월세 인상은 만기 후 연장 계약때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2. 연락은 직접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자나 통화등으로 협의만 되면 효력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 종료일에 1년 5%(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상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게 좋고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필요할 시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 드리고 작성 하시면 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좋습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거래신고도 다시하셔야 되니 미리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