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는 이번년도 6월입니다.
제가 금액도 어느 정도 모으고 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문자로 임대인 분에게 고지하면 될까요?
계약서는 따로 필요 없나요?
그리고 문자 내용에는 뭐라고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분이 만약 거부하고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경우 별다른 서류는 필요없으며 문자로 00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거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해지 일자는 00년 00월 00일입니다. 등과 같이 적고 연락처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통지한 내용을 수령 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고 싶다면, 임차인에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서면으로 통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현재 계약이 2026년 6월에 만료 예정이라, 만료 후 제가 직접 거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6월 말까지 퇴거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통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입주를 할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고지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6월 만기라면 지금 바로 보내시는 것이 좋고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겠다고 해도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고 문자로 실거주할 계획이라 연장이 어려우니 이사 준비에 참고하라고 미리 고지한다고 만기일에 맞춰 보증그금 반환 및 퇴거 절차 진행에 협조한다고 보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어도 되며 문자 정도로 통보해도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 해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거절 가능합니다.
통보 방법
임대인 이름 넣으시고 6월 계약 만기 후 저희가 직접 입주하려고 합니다. 계약 종료 부탁드리며 퇴실 일정 협의 부탁한다고 정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는 이번년도 6월입니다.
제가 금액도 어느 정도 모으고 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문자로 임대인 분에게 고지하면 될까요?
==> 혹인 임대인(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를 잘못 혼돈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서는 따로 필요 없나요?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경우 계약서가 따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에는 뭐라고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다는 문자 또는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입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위해 6월 만기 2개월 전까지 명확한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신 거절 통보 및 절차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월이 만기이므로, 늦어도 4월 전까지는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문자 메시지 작성 예시
"안녕하세요, OO아파트 O동 O호 임대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임대인 본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움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퇴거 준비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임차인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의거,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귀하는 이를 거부하고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통보하시고,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 및 시설물 상태 확인 절차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임대차계약만료일 보증금 반환 하시고 계약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 모두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장이 있으면 더 확실하고,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문자로 먼저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통보 시점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꼭 통보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례처럼 만료가 올해 6월이면, 늦어도 4월 전(2월~3월 중)에 임차인에게 확실히 의사를 밝혀야 묵시적으로 재계약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문자 예시
실제 거주 목적임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OO아파트 O동 O호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는 6월 계약 만료에 맞춰 제가 직접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계약 연장 없이 종료될 예정이니 이사 일정 등에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집 잘 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거주를 하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즉,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면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해도 거절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공포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거래량과 고점, 저점 구조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페이크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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