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묵시적 계약 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24년 7월1일이 잔금일 인데 26년 4월 말까지 임차인에게
실거주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
현재 문자로는 보냈는데 임차인이 답변이 없는 상황 입니다
전화로 통화녹음시 뭐라고 하면 될까요??
(ex) 문자 확인 하셨나요? , 문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니면 제가 실거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임차인이 못 받았다고 우길수
없는 부분인가요?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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