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

묵시적 계약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분에게

실거주의사를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

답장이 없어 다음날 다시 연락 해보니

"네 알아보고있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이 왔는데 이것도

묵시적 계약을 피할 수있는 답변이 맞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답변인가요?

그리고 임차인 분이 현재 자금 부족으로 보증금을 며칠 빨리

돌려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재개약에 대한 내용등을 정리를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있으므로 언제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고 보증금 언제까지 반환이 되게 되므로 언제까지 퇴거를 해 달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질문처럼 직접통화를 통해 재계약여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에 대해서 만기2개월전 한번 더 통화나 문자를 하여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시고 녹취나 문자내역은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알아보고 있다라고 답한 것은 임대인의 문자를 확인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로 인한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확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드린대로 실거주 입주한다고 다시 한 번 문자보내시고 이사 준비 부탁드린다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올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임차인이 꺼려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분인 중도퇴실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놔야하지만 임대인 실거주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임차인과 타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알아보고 있다는 묵시적 갱신 방지에 충분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더 안전합니다

    보증금 선지급은 의무 없습니다

    그런부분은 서로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