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이번년 7월1일이 만기라 임차인 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혹시 다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전화를 해 드려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의사를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되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입증자체가 난해하기에 정확하게 전화을 하여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임차인이 해당 기간 안에 있는 상태 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연락 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퇴거를 예정하고 있는지 등등 기한을 정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구두로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문자를 보내보시고 문자 오지 않을 시 전화 연락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문자로 통보했으니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실히 하고 싶다면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년 7월1일이 만기라 임차인 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혹시 다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전화를 해 드려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 가급적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 까지 반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화하시여 의사를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임차인이 그냥 계속 살 생각이라 늦게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답 없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문자 1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갱신되는 묵시적갱신 보다는 협의에 의한 갱신이 유리하며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관련하여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전화를 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