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전화를 하셔서 의사를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되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입증자체가 난해하기에 정확하게 전화을 하여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임차인이 해당 기간 안에 있는 상태 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연락 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퇴거를 예정하고 있는지 등등 기한을 정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구두로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갱신되는 묵시적갱신 보다는 협의에 의한 갱신이 유리하며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관련하여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전화를 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