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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반달곰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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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다가옴에 따른 아파트 매매 방법

아파트 매매 하려고 합니다.

이번 년도 8월에 월세 만기 입니다

매매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세입자 분에게 말씀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 따로 말하면 알아서 해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8월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를 만기해지하시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하시고, 해당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장을 거부할수 없고 임차인에게 전세승게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양해는 구한뒤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의사통보시에는 우선 계약연장 의사기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그뒤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직접 임차인과 의사소통을 하시는게 각자의 입장을 소통하는데 더 나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연장의사가 있는지 우선확인이 필요하고,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매매예정인점을 전달하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승계된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매매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세입자 분에게 말씀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에 따로 말하면 알아서 해주나요?

    ==> 우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권 행사대상이라면 우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그냥 세입자에게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고 하세요.

    그럼 만기때 나갈지 안나갈지 말이 있겠지요.

    안나가고 연장을 하면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매 하는것이고,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받을지 공실 상태에서 매매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 줘야 하는데 본인의 일과 관계 없는 주인이 매매하는것으로 집을 자꾸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전에 미리 과일바구니라도 보내면서 사정이 이래서 집을 매매 해야 하니 잘 좀 보여달라고 부탁정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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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세입자에게 계약종료일에 맞춰 매매를 진행하고자하니 매수인이 될사람이 집을 보러오면 협조부탁한다고 하시고 집내놓으시면 됩니다.

  • 임차인에게 사정얘기를 먼저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집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협조를 해줘야 집을 매매할수 있습니다

    임차인께 얘기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