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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부부간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추후 입주할때 추가분담금도 지분대로 부담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3억이 추분이라면 남편이 1.5억 부인이 1.5억 각각 입금해야하나요?

남편이 모두 지불하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할까요?

어차피 한 주머니인데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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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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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분담금도 그에 따른 지분대로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결국 한주머니에서 나오더라도 세법상은 지분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공동생활체로 보아 6억까지 증여비과세 되는 만큼 질문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예를 들어 3억이 추분이라면 남편이 1.5억 부인이 1.5억 각각 입금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총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통합해서 납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모두 지불하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할까요?

    ==> 증여에 해당되지만 총액이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분담금도 각각의 명의대로 지분만큼 나누어 입금해야 하며 일방이 모두 지불하게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3억 원의 추가분담금도 각각 1.5억 원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전액 부담하면 이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남편이 아내 지분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대신 부담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1.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범위 안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지만, 향후 다른 증여와 합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주머니란 말씀은 공감되는 말씀이지만, 세법은 개인별로 재산을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각자 소유의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에 따른 명확한 금전 거래가 있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추가 분담금은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라면 각자의 지분율에 맞게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 분이 추가 분담금 전액을 지불한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부부간에 자산을 주고 받을 때도 증여세 기준에 맞으면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상기켜드립니다.

    부부는 한 가정의 경제 공동체지만 법적으로 지분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규명되어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이므로 각각 지분 즉 명의 만큼 추가분담금 발생 시 각자 지분 만큼 각각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로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분담금도 지분 비율에 맞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 50%, 부인 50% 공동명의

    추가분담금 3억 발생 → 남편 1.5억, 부인 1.5억 납부

    이게 원칙인데, 만약 남편이 부인의 몫까지 3억 전액을 납부하면 법적으로는 부인 지분 1.5억을 대신 낸 셈이라 부인에게 1.5억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서도 이런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부공동명의인데

    "어차피 한 통장, 생활비도 같이 쓰는데 증여냐?"
    이게 애매하긴 한데
    증여세법상 부부도 증여재산공제는 6억까지만 가능하니까 남편이 부인의 몫을 자주 대신 낸다면 증여세 대상 금액이 쌓이게 되고 자금출처 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결 방법

    가장 깔끔하게 가려면

    각자 지분만큼 분담금 납부

    혹은 남편이 부인의 몫까지 내더라도
    부인이 남편에게 차용증 작성 (이자 안 적어도 됨)
    향후 증여 추징 리스크 방지

    또는 부부공동명의 지분 비율을 조정해버리거나 분담금을 일시에 입금하고 그 중 부인 몫을 생활비 송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결론은?

    원칙은 지분대로 부담
    남편이 부인의 몫까지 내면 증여 간주 가능성 있음
    한 주머니라도 세법상 증여 규정이 따로 적용
    해결하려면 차용증 작성 또는 생활비 송금 등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