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사이즈를 재었는데 이 정도면 몇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 4m에 세로 2m 이면 8m2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4평 정도가 됩니다. 1평은 약 3.3m2이고 1m2는 0.3025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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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그린벨트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3789km2가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방의 지역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기업투자를 끌어낼 취지로 이중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인 42.01km2인 15개소에 대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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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로 남아있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등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거나 토지e음 (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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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현재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데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진행되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 공표 등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금리가 더 하락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된다면 집값이 우상향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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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vs 급매물 매수 비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나 급매물 모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케이스마다 세부사항이 다르고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학습과 모의 투자 등의 경험을 쌓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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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시 근저당 말소는 잔금 당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이전에 근저당 말소하는 것이 좋지만 안된다면 당일에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법무사가 매도자에게 위임받아 말소신청까지 하는데 대출 상환 영수증을 챙기고 말소 신청된 것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이외에도 공과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도 정산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중개인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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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보러가는데 뭘 체크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와 소유권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셨다면 현재에 가서 확인할 사상은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와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다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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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 증액과 확정일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확정일자 이후 근저당을 잡은 경우 다른 권리가 없었다면 최초 계약시의 보증금이 선순위가되고 근저당이 2순위, 그리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상의 금액과 최초 계약서상의 금액의 차액이 3순위가 됩니다. 저당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많은 경우에는 (집값의 80% 이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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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관련 자료가 있으므로 참조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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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집에 들어갈때도 도배나 장판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월세라고 해도 도배나 장판 교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상에 별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없으므로 거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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