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잔금일과 이삿날이 다른 경우 전입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세집 잔금일이 14일이고 도배장판/입주청소 하고 실제로는 이틀 후인 16일에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14일에 잔금 치루고 바로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사정상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만기를 한달 남기고 빨리 이사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는 월세집 나가는 날을 16일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14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16일까지 월세집에서 사는건 문제 없을까요? (월세집 보증금도 받아야돼서요)
2) 1)에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먼저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16일에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따로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3)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으로 유지)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가족 중 일부(위의 사례에서는 아내분)의 주민등록 및 짐을 일부 남겨놓고 전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의 경우 자동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을 하시면 불리합니다.
가족을 전입신고에 나두고 따로 새로운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 대항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 잔금일이 14일이고 도배장판/입주청소 하고 실제로는 이틀 후인 16일에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14일에 잔금 치루고 바로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사정상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만기를 한달 남기고 빨리 이사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는 월세집 나가는 날을 16일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14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16일까지 월세집에서 사는건 문제 없을까요? (월세집 보증금도 받아야돼서요)
==>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1)에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먼저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16일에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따로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 가급적 14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은 대항력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만 먼저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계약자는 14일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고 월세집보증금을 받고 질문자님은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양쪽집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