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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LH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LH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다음에 청약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혹시 재당첨 제한 같은 것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청약 통장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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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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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과 지구는 1년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도 제외되고,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제한 됩니다. 하지만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lh청약처럼 공공분양에 청약한 뒤에 당첨되었는데 이를 포기하게 되면 지역과 분양건에 따라 재당첨제한이 있을수 있고, 해당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룍이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청약에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청약시에 가점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쟁력을 약화시켜 당첨이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특별공급을 청약한뒤 당첨 후 포기한 것이라면 다시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청약 시 취소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청약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쓴것으로 기록되고 당첨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유형별로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면 1~5년 청약제한이 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은 사유없이 포기하면 특공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로 간주된 시점 이후 계약 포기 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보통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무주택자 기준,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청약통장 자체는 소멸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거나,

    순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 예치금은 유지되지만, 당첨자 이력으로 인해 다음 청약 시 불이익 가능)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이력만으로 무주택 기간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혜택(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LH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최대 10년이며 청약 통장 효력 상실솨 특공 재신청 불가 등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