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다른 주택에 비해 집값이 잘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나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생활하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거래가 활발하여 가격 형성이 잘 되므로 좋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므로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따라 가격이 잘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오피스텔이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거래 건수가 적다보니 가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선호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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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상황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예상되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 걸림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 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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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과 투자 시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 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순서는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의 순으로 진행되며,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 후 안전진단을 거치게 됩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시에는 큰 수익이 기대될 수 있으나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투자 단계를 잘 선택해야하며 (특히 주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언제 진행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조합의 운영 상태와 조합원 간의 관계 등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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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려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서 금리도 인하하고 유가도 낮추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를 살리고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및 이민 제한정책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와 동시에 감세정책도 시행 예정인데, 이러한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결국 장기금리를 오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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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만 소유한 경우라면 국내 기준시가 12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 수입 발생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며 매년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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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나와서 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로 나온 집인데 집주인이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은 보여주고 싶어도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볼수가 없을 것인데, 그럴때는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날자를 잡거나 유사한 다른 호실을 대신 보는 방법 등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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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거래관련하여 경험도 많고 서류를 통한 권리분석을 할줄 알며 물건을 보는 눈도 가지고 계시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개인이 고가인 부동산을 자주 거래하기 힘들고 권리분석이나 세무 등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하게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맺은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인 원룸 월세나 고시원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게되는데, 고가의 자산인 만큼 문제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거래전에 충분히 권리관계나 물건 및 거래 상대방의 정보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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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하시게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40m2 이하 재산세면제, 40m2초과~60m2이하 재산세 75%경감, 60m2초과~85m2이하 재산세 50%경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렌트홈 -> 임대사업자 안내 -> 세제지원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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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보통자리지정해서 몇년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자지정주차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거나 방문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 1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데 신청날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신청시 확인이 필요하며 전일제, 야간제 등 선택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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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알아보는데 주의할점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 전세를 알아보실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며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융자없고 선순위 보증금도 안잡혀 있으면 좋지만 그와 같은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선순위 권리(저당권, 전세, 월세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대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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