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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점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른 나이에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점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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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재기준 청약통장 인정기간은 만 14세부터 입니다. 즉, 해당 나이 이후에 보유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전까지의 청약통장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른것으로 미성년자의 주택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기존 가입기간 2년 총액 240만원에서 가입기간 5년 총액 600만원까지 상향되었기에 만17세 였던것이 만14세부터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모의 동의가 있는경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5년간만 주택청약통장 납입실적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만14세부터 최대인정 금액인 25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만29세까지 유지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으로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의 경우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인정을 합니다.

    만 14세에 가입하게 될 경우 만 29세가 되면 가입 기간 점수인 17점 만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5년입니다.

    미성년자 기간 청약통장 총 5년간 인정 가능하니 이 기간만큼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부모가 납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청약 점수에 반영됩니다. 청약 점수는 부모의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점수가 인정되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의 납입 기간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했을 때, 가입 기간에 따른 청약 점수는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본인 명의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 가입 기간은 미성년자 시절에는 청약 점수에 포함되지 않고, 만 19세가 되었을 때부터 본인의 청약 점수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청약 제도의 변화나 세부 사항은 관련 법률이나 금융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