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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청약 저축을 넣고 있다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순위가 높아지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 순위가 높아질 수 있나요?

꼭 어릴 때 넣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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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청약저축을 꾸준히 넣어두면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 순위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성인 이후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의 주택청약저축은 만 17세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납입액은 만 17세부터 만 19세까지 24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17세 이전에 아무리 빨리 가입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순위로 경쟁했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12.1평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12.1평 초과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는데요.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일단 먼저 무주택자가 필수조건이며 청약방식과 평형에 따라 소득 기준조건, 자산기준조건이 있는데요. 2024년 소득 기준조건은 3인 이하 6,509,452원이며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는 7,811,342원입니다. 자산 기준조건 2024년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 맞추기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 수록 유리합니다. 추첨제는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있어야 하고요.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85미터제곱 이하는 서울 부산의 경우에는 300만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이며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청약 부분 중에서 몇가지 점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청약을 얼마의 기간 동안 넣고 있느냐도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넣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인지의 여부도 가산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신혼에 대한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분에 대한 가점으로 인해 최종적인 점수가 주어지고 이 점수를 통해 청약을 신청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이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미리 가입해 주곤 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시절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해두면,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 순위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해왔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분명히 청약 순위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오래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자격은 성인이 된 이후의 실제 조건,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 여부,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납입 횟수도 일정 수준 이상(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인이 되었을 때 실제 청약 경쟁에서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시절에 쌓아놓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중학교 시절부터 자녀 명의로 매월 10만 원씩 청약저축을 넣어왔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가입기간이 5년, 납입 횟수가 60회가 되는 셈이고, 이는 성인이 된 후 청약 신청 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일 때는 본인 명의로 실제 청약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청약 자격은 성인이 되어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한 이후에만 발생합니다. 그렇더라도 조기에 가입해서 오랫동안 납입해 둔 청약저축은 이후 자녀가 독립해 세대주가 되었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꼭 미성년자 시절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납입 횟수도 쌓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청약 순위에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매월 최소 2,000원 이상만 납입하면 되고, 금액 부담도 크지 않아 실질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미리 청약저축을 가입해두는 것은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 1순위를 보다 빠르게 달성하고,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때부터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성인 됐을 때 바로 1순위 자격이 생기고 가점도 더 높아집니다!

    청약 순위와 가점은 가입기간·납입횟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해요.

    꼭 어릴 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늦게 시작하면 순위가 느려집니다.

    최근 청약저축의 월납입 인정한도가 올라가기는 했으나, 그래도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될때까지의 기간의 가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