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이통장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입신고 접수 시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등이 전입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게 되고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문전에 전화로 연락이 가고 통장이나 이장이 방문하여 간단하게 전입사실을 확인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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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구입 관련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은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게되지만,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모두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이란 권리가 있는데, 지상권을 설정하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토지상에 집을 짓고자 하면 건물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헐고 짓거나 해야하므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건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를 구입하거나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집을 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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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불가합니다. 해당 호실이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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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울때 부동산을 사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가 어려우면 경매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도 낮아지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수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므로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좋은 물건을 선택해야하므로 물건을 평가할 수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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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많은집 월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보증금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있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근저당권이 잡혀있으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저당과 임차 보증금의 합은 집값의 70%이내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임대인이 납세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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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아파트대해서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가입된 아파트 조합의 규약에 따라서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합 규약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는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동,호수),면적,이용 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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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 경매시 어케해야 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 되셨군요.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통상적으로 대출을 연장해 주므로 대출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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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된 구축 주택 거주 후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배관이나 전선등이 노후되어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던가 난방이 시원찮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래된 샤시등의 성능이 좋지 않아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벌레 등의 유입이 많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신축아파트에 비해 여러가지로 기능이 떨어지고 커뮤니티 센터도 없고 주차장 시설도 좋지 않은 등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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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이렇게 목조건물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에 목조건물이 많은 이유는 과거 산업혁명시기 이후에 많은 주택수요를 감당하기위해 당시 풍부하던 목재를 사용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건축이 가능한데 반해 콘크리트는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목재주택을 선호했던 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주요한 이유 입니다. 목재로 만든 집이나 콘크리트 구조의 집이나 불이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유사하고 오히려 내외장재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불에 취약한데, 내진에는 목조주택이 오히려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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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편입되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국가사업에 유입하여 수용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지보상가격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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