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 세대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LH국민임대 신청을 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이고 독립을 준비 중입니다.
신청 당시 세대원 정보에 세대주(아버지) 아래 세대원으로 기입하여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며 보니 가구원 동의 부분에서 제가 세대주로 나오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나오십니다.
이 경우에 제가 독립하여 떨어져 나오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고 그냥 진행하면 될까요?
혹은 맨 처음 신청 시에 부모님 정보를 넣었으면 안됐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 신청은 세대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본인이 세대원이면 청약 신청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이나 자산기준도 세대 전체로 평가되며, 당첨 후 입주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거주하시려면 사전에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련 LH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신청작성시에 기재된 인원은 부양가족수에 산정될수 있고 이때는 실제 전입도 이와 동일한 수가 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때문에 혼자 독립하여 단독거주였다면 부양가족이나 세대원란에 기재를 하시면 안됐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해당부분은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하시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며 보니 가구원 동의 부분에서 제가 세대주로 나오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나오십니다.
이 경우에 제가 독립하여 떨어져 나오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고 그냥 진행하면 될까요?
혹은 맨 처음 신청 시에 부모님 정보를 넣었으면 안됐나요?
==> 현재 lh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원보다 세대주가 우선입니다. 부모님께서 무주택자라면 부친 명의로 신청을 하거나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신청 시스템은 청년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다르게 신청자의 단독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서류 양식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년 단독세대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LH 측에서는 신청자의 단독 세대로 간주하고 신청자를 세대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가족관계상 가구원으로서 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통해 완전히 독립 세대로 바꾸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깔끔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신청 당시 기준이 기준일이므로,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신청 당시 기준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 단독세대주로 신청했다면, 세대분리를 진행해도 괜찮고 오히려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구원 동의서는 필요한 절차이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독립 예정이더라도 신청 당시 기준이 중요하니, 세대분리 시점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 정보 입력은 정상적이며,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 국민임대 신청 관련해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현재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되어 있음 (세대주: 아버지).
LH 국민임대 신청 시, 아버지를 세대주로, 본인을 세대원으로 등록.
서류 제출 단계에서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된 상태,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표시됨.
실제 목표는 독립하여 나오는 것.
중요한 포인트 정리
1. LH 국민임대 신청 시점의 '세대구성'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당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신청했다면, 이후 독립해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2. 서류 제출 시점에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LH 시스템 상 서류 작성 시 자동으로 본인을 신청인 = 세대주로 간주한 것일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처리 방법
만약 본인이 실제로 독립해서 거주할 예정이라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후
단독 세대주로 정정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부모님은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단계: 주민센터 방문 → 세대 분리 (전입신고)
→ 독립해서 살 주소지로 전입하여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2단계: LH 고객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변경 사실 통보
→ "신청 당시에는 부모님 세대원이었으나, 현재는 독립하여 단독 세대주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필요 시 정정 신청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3단계: 서류 제출 시 가구원 동의서 관련해서는 부모님 동의서 제출 불필요
→ 현재 세대 기준(즉, 분리된 단독세대 기준)으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요약 정리
처음에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넣은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 넣은 것.
현재 독립 예정이라면, 세대분리(전입신고) 후 단독 세대주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정정 시 가구원 동의서 등도 현재 세대 기준으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전화로 LH 콜센터(1600-1004)나 지역지사에 문의하셔도 상세하게 도와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