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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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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입주 문의입니다.

현재 3인가구이며 어머니와 형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저는 동일세대지만 자립별도가구로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분양권(34평 아파트이고 '면' 지역에 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달에 임대아파트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공고문을 보니 제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와 형이 불이익을 볼 거 같습니다.


1. 이 경우 어머니 아니면 형을 다른 집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해도 될까요?

2. 아니면 제가 자립지원별도가구 라는 점을 입증하면 저를 포함하여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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