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당첨된 임대 아파트에 제가 들어갈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LH에 청약이 되어 당첨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타지역에 혼자 살고 계시고 저 또한 그와 다른 지역에 살고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계획중인데 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당첨된 집에 사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그집에 살지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살 계획입니다.
궁금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집에 들어갈때 제 명의로 할수 있는지.
2. 그게 아닐 시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또 그로 인해 어머니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 들이 있는지.
3. 전혀 불가능한 일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으로써 당청된 경우 임차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1. 임대아파트는 소유가 아닌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기에 별도 명의가 없으며, 당첨자가 임차인으로써 반드시 전입신고는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등본상 어머니가 해당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편법으로써 방법은 있겠지만 원칙상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친 이름으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모친이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입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임대 아파트 당첨자 명의자 분이 사셔야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