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아파트 입주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주택에 살고계시고, 이번에 어머니가 아파트 매매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가족이 들어가려고합니다
그런경우에도 전세로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 가격(시세)이 1,318,986,279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거주로 증여세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로 입주하셔도 되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하고 입주하셔도 됩니다. 즉 질문자님 선택사항이고, 별도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으로 같이 사셔도 되고, 전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사시는 개념이면 세대원이 좋아보이고, 같이 살지 않으면 세입자로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살경우 집값의 무상 사용수익이 5년간 1억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그정도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살아도 되고 전세로 들어가실거 같으면 제대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