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실 경우 1가구2주택 해당되나요?

고혹****
2021. 05. 31. 14:45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시던집을 전세를 주고 저희집으로 이사와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실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경제공동체가 아니어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가격 9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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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동일세대로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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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이 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맞으나 중과세 되는 다주택자는 아니며 동거봉양을 위한 것으로서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받을 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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