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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도 최근 매매가의 흐름이 크게 편차를 보이는데 최근 크게 떨어지는 지역과 상승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6개월간(24년 2월~7월)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높은 곳은 서초, 강남, 송파 순이며 오름세가 낮은 곳은 도봉, 강북, 노원 순 입니다. 서초는 4.0포인트, 도봉은 -0.1포인트 오르고 내렸습니다. (2021년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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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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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은 중복해서 청약 할 수 없으므로 두개중에서 선택해서 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가점제로서 모집가구수가 적지만 청약하는 사람도 적어서 가점이 높다면 도전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특공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이며 청약자가 많아서 확율은 낮지만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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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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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가 무엇인지요 뉴스에서 자주 접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R은 Recession (침체)의 약자인데, 인공지능의 대장주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지표들이 하락하며 급락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 침체 공포를 느껴서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환율 상승, 외국인 수급악화 및 주도주 약세로 인한 차익실현 급증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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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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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냐 매매냐, 서울이냐 경기도권이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아파트 오름세를 보면 서울의 주요지역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직장이 가깝고 인프라가 풍부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므로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아무래도 서울지역의 매매가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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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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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매매할때 계약서에 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신청할때 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하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거래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 신고를 하셔서 신고필증을 새로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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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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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사용하셨다면 다음에는 묵시적갱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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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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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거주 중인 세대원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에서 세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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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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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 2기미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기(2회)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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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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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이사오셨는데 상자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공용공간으로서 입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물건을 치우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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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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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하기전에 내용증명 안보내도 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 통보는 명도소송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를 놓치면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분명히 하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세입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명도소송은 주택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상가는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통보없이 명도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며 해지 근거가 불명확하면 소송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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