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대리인이 진행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다음달
제가 살고있는 지역으로 이사오실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할 집은 어머니 명의 아파트이고, 세입자가 이사 나가서 빈 집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거라 14일 안에 전입신고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저한테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 대신 전입신고 해달라 하시는데
저는 따로 사는 집이 있고 부모님만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인증서가 제 컴퓨터에 있어서
정부 24로 신청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기존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셔서 세대주 전입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받았다 하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인증서나 그런것도 없으셔서 정부 24에 접속해서 확인 하시는 건 불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세대주로 신고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신 이사갈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대신 진행할 수 있나요? 저 ,부모님 신분증, 위임장,이거만 있으면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마다 원하는 서류에도 간혹 차이가 있기에 방문전에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등은 한번더 체크하여 방문하시는게 번거롭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질문처럼 실제전입을 하시고 난뒤에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실제 전입후 해당기한을 지난다고 해도 실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경우도 흔하게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가족인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시에는 세대주 변경 신청서, 위임장, 기존세대주의 신분증, 새로운 세대주의 신분증 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시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위임장 본인 및 대리자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하시고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변경은 함께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존세대주 동의서와 새로운 세대주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