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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친절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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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님 남겨두고 먼저 이사갈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던 전세집(다가구주택)에서 계약이 끝나가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따로 살 예정입니다.(분가 예정)

그런데, 저는 2월16일날 이사를 하고 어머니는 3월초 예정인데요

현재 집은3월 중순 계약만료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지금 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어 먼저 이사 진행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집주인은 어머니 짐까지 빼야 보증금을 줄수있다합니다.

얼핏 찾아본건 전입신고를 보증금 받기전에 먼저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남아있음 대항력이 생겨 괜찮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고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어머님이 계속 기존 집에 남아계신다면 대항력은 유지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