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하려고준비중인데고민입니다

저는일단 부모님이랑거주를하고

올해가 계약만료날인데 현재 살집주인은 아직아무말도없는상태입니다

근데 저희어머니는 이사를가고싶어서 6월3일 오늘집을 알아보시는중입니다 근데 오늘한집을 봤다고마음에든다고 가계약을할까하는데

현재사는집이 월세가30만원3층이고

어머니가본집은 월세가40만원3층입니다

그렇다고 타구 로가는게아닌 현재사는집이언덕쪽에있다면 현재사는집 기준으로 밑에위치하는곳입니다 걸어서5분정도여

근데 저는. 그냥불안합니다 왜냐면 현재사는곳이 월세도좀저렴하고 작아서 에어컨이랑 난방을 틀어도 전기세 가스비가많이안들고 바로앞에 버스정류장도있는게 장점이면. 단점은 방두개중작은방은 아예햇빛이들지않는점입니다 집이작은거랑 햇빛들지않는거면 치안도 나쁘지않는데

굳이여길가는게맞는걸까 이런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 지금사는집주인이 계약연장을할지않할지 애매한상황이여서 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만일 옮길 계획이라면 임대인이게 미리 계약 해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어 연장 후 3개월 뒤에 해지 즉 3개월 동안 월세의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만일 옮길 생각이면 우선 기존집 계약 해지 부터 하시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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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연장을 해준다면 굳이 월세를 10만 원 더 내면서 이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연장 의사가 없거나 월세를 크게 올릴 계획이라면 새 집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사갈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주할 때 자주 생각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이사 결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 집주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새 집이 정말 생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지(햇빛, 구조, 교통, 관리비 등)를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월세 차이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만족도와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