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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평수가 클수록 많아집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개별 부담액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만큼 부담하게되므로 거주하는 사람이 적다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부담금액은 평수에 따른 지분에 따라 부담하므로 평수가 클수록 부담금액이 큽니다. 대체로 관리비에서 공동부담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 많아집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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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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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거나 30일이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집 금액이 크기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기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전입신고를 30일 이내 안하면 과태료가 있으나 누가 고발하지 않은 이상 큰 의미는 없으며,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임대차신고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이사가는 집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좀 늦게 입주하는데 대한 양해를 얻고, 먼저 살던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주소를 이전해도 먼저 살던집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도 압박을 느끼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 그래도 잘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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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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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자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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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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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살면 안좋은 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외적인 고급빌라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인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수요가 적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빌라의 값이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범들이 빌라(특히 신축)의 거래 건수가 부족해 실가격을 알기 힘든 것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을 알기쉽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용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가 금액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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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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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기(경매로 물건을 팔아서 매각대금에서 돈을 회수)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권리가 그에 해당되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조건에 해당되면 즉시 경매로 넘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반면 금전을 빌린 채권의 경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경매로 넘길 수는 없어서 가압류를 신청(재산의 처분 방지)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의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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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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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라는 뜻입니다.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와 건물면적 (건물인 경우), 대지권(공동주택인 경우)등이 표시됩니다.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데 소유자명과 주소, 소유권 관련한 권리의 표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 가 기록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기록됩니다.상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관련하여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경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가등기)확인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과 더불어 필히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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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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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특정기간동안 자산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실거주의무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했을 때 특정기간동안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단,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되어 바로 입주하지않고 3년간 임대도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은 축소되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은 3년, 과밀억제권 1년, 기타 6개월이 되었으나 실거주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사실상 매도를 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을 할 때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관련한 법규가 자주 개정되므로 향후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에 목적을 두신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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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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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새집이 완공되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주택으로 변경 됩니다. 이후 조합원 등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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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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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악성 미분양은 분양가가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건설시 시공사는 PF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으로 받은 돈으로 대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공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게되고 심한 경우 도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시공사는 여러가지 당근책을 내기도 하지만 기존 분양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일단 미분양이 발생하면 타격 되므로,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이 확실하고 돈이 될만한 곳 위주로 분양하고 있고, 이것은 분양 감소로 인한 향후 집값 상승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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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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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떨어져도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의 수요가 많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인구대비 아파트 수량(가구수)을 비교해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서울이 훨씬 아파트 수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었습니다.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 좋으니 서울에 사람이 더욱 더 모이고 주택이 더 필요하니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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