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뉴스에서 미분양이다고 난리인데 왜 건설 하나요?
단기간에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분양이 아닌, 준공 후 미분양은 수요가 적은 곳에 분양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몇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수요 예측을 잘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계속 오르자 건설사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추진했던 공사들 중 일부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지만 공사를 그만둘수도 없으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좋은 돈되는 공사만 선별 수주하고 있어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 이며 전세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0
0
결혼 후 보유 주택 수를 문의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합가 후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특례에 의해서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1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0
0
경매와 공매에서 지분매각이 뭘까요?
지분매각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여러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말입니다. 지분 매각인 경우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0
0
아파트의 평수는 몇평이 국민평수인가요?
전용면적 84m2 (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 아파트는 국민평수라고 부르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였습니다.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보편적으로 많이 찾다보니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됩니다.)그러나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0
0
각각 다른 지역에 집을 1채씩 2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 아닌건가요?
한 세대 안에서 두 채 혹은 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등본상에 등록되어 살고 있는 가족으로서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해당되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과세 과정에서 몇가지 예외를 두는데,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과 농어촌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비규제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시도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종부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등 1가구 1주택 기준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 3억이하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인 경우 주택수 산정 제외 되며, 양도세의 경우에도 기존주택 +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후)가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0
0
토지는 실제 현황보다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건가요?
임야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즉, 지목 보다는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 조건이 어떻게 되는 가가 중요하므로 토지이음 등에서 해당 토지가 어디에 속하는 지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 허가 관련하여서는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0
0
갭투자 매물 전세만기 시 연장 안하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나은가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법인이 개입된 매물은 가급적 선택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제어가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0
0
월셋집에서 나갈 경우 청소비가 있나요?
임차인의 임차물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물건등을 남겨 두고 퇴실하거나 특약으로 청소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깨끗하게 치우고 나오는 경우에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훼손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이 청소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0
0
아파트 건축시에 층고 제한이 없나요?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 규제는 2022년에 폐지 되었습니다. 단, 한강 연접부 아파트에 대한 15층 층고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자기 토지에 컨테이어집을 설치해서 살면 안되나요?
컨테이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농막이 아닌 상시거주용으로 만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일반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하고 사용 가능하지만, 상시 거주용을 만든 컨테이너 하우스는 인허가를 받고 설치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며 과세 대상도 됩니다. 인허가가 필요없는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9
0
0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