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과 옥탑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에서 층수의 기준에 옥탑방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해당 지역의 건축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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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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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옥탑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1/8을 초과하면 1개의 층으로 봅니다.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 층수가 달라지면 다가구주택 (3층이하)가 다세대주택(4층이하)로 될 수 있으며 세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의 경우 [건축법] 상 해당 건척물의 건축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초과할 경우 층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층수의 기준에 옥탑방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옥탑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옥탑방이 거주용으로 되어 있다면 건축법에 따라 층수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에 대한기준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있으며 보통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