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 다세대 주택과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집합건물로 호수별 개별등기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모두 한사람이면 다가구 주택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부에 다세대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니 개별 등기 가능하고, 소형 주택(구 원룸형)도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에 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소형 공동주택입니다. 이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며, 주로 서민과 소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게, 건축 기준과 규제가 완화되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각 호실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주로 소형 주택(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으로,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각 호실이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한 사람인 경우, 그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으로, 한 명의 소유주가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별 호실별 분양이나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형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며, 각 세대가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세대마다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민과 1~2인가구의 주거 언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시행된 주거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소형평형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분양가가 저렴하고 위치나입지가 좋고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므로 공간 활용이 좋다고 합니다
단점은 평수가 너무적고 조경이나 편리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투기용도로 볼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개별등기된 주택을 분양받아서 편하게 살수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09년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집합건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등기도 가능합니다. 주인이 1명인 경우 단독주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