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층수와 면적에 따른 기준이 있으나, 이를 다 외우거나 하지 않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가구,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상 구분건물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호수별로 등기가 존재하고 소유자가 있다면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다세대는 빌라나 연립등을 포함합니다. 물론 아파트도 구분건물이지만, 5층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등기부상 구분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로, 101호 102호 눈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등기부상은 하나의 건물자체로 등기되어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