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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참고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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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중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의 종류중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구분하는 방법과 이들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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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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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입니다.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주로 4층 이하로 건축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됩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으며, 개별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보통 5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합니다.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개별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놀이터 등 다양한 공용 시설을 포함하며,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의 종류중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구분하는 방법과 이들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 구분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인지 여부(건축법)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아파트,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

    2. 다가구 주택 :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소유

    3. 다세대, 아파트 : 집합건물로 호실별로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된 건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19세대 이하고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 건물 주인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분양이 가능한데 다가구 주택은

    분양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한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간것으로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등기가 건물 전체 하나로만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명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에 적용되며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에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가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가구는 건축법상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등기부로 되어 있기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간단하게 층수에 차이로 볼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5층이상 공동주택을 말하고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건물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로 주인이 1명이고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660m2이하,3층이하,분양이 안됩니다

    호수별로 구분소유안되고 19세대이하로 독립세대가 가능합니다

    1층 피로티구조는 층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다세대는 각호마다 구분등기가 되어있고 주인이 각호마다 존재할수 있고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660m2이하,4층이하,분양가능, 호수별로 구분소유가능,19세대이하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등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는 5층이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 660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