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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참고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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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주택의 종류를 말하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과 구분법은 어덯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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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흔히 말하는 빌라 입니다. 각호실별 등기가 별도로 되어있고 주인이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흔히 원룸건물 입니다. 건물주인이며 호실별 별도 등기가 없고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즉, 건물 내 여러 가구가 각자의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으며, 개별 주택으로 분리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처럼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며, 각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집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에게 속합니다. 건물은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통째로 한 명에게만 있으며, 세입자들은 임대 계약을 맺고 거주합니다. 즉, 개별 가구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한 명의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부상 구분건물 여부인데, 다가구의 경우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고 , 다세대의 경우는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구분건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권리관계상 연결성과 경매등이 진행될때 배당을 위한 권리분석시 매우중요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건축법상 다가구는 결국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m2이하 4층이하건물로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억등을 갖춘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주택의 종류를 말하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과 구분법은 어덯게 되는가요?

    ==>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가구 주택 : 3층이하 건물, 단독으로 보유가능한 주택

    2. 다세대 주택 : 집합건물로 4층이하 인 주거용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이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으로 불리며,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다가구와 다세대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주택은 다같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이라눈 공통점으로 비스하나 소유권의 차이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소유주가 한사람의 소유자(공동지분 포함)로 등기 되었으나 다세대능 세대별 각각 소유권이 독맂적으로 구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시는 주택소유자가 한사람 소유이기때문에 건물 전체를 매매하게 되는 것이 다가구이지나만 다세대는 세대별 매매계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는 임대인 한분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만약에 임대인이 대출이 있으면 호수마다 대출이 다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다세대가 유리합니다

    대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은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 다가구 주택은 등기가 건물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한명입니다.

    호수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개별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등기가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각각 입니다.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주인이 다른집이 다세대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명의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여러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합니다.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한 층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게 되며, 개별 등기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